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일정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중간고사 일정: 2024. 04. 22(월) ~ 2024. 04. 26(금) [붙임1 참조]


나. 시험방식

    대면시험이 원칙입니다. 

    단, 수강생의 불가피한 해외 체류, 수강생의 대규모 전염병 감염, 대규모 수강인원으로 인한 고사장 운영문제, 교과목 

    특성상 원격(비대면) 평가나 과제물 제출형태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격(비대면)시험 또는 과제물

   대체 가능합니다.



강의를 담당하시는 교원 및 각 대학, 학과(부) 담당자분들께는 아래와 같이 권고 드립니다. 


1. 시험시행 관련 수강생 협의 및 안내 당부

   시험운영 및 평가방식에 대해 이미 강의계획안을 통해 공지가 되었더라도 수강생과 사전 협의 및 안내하여 수강생의 

   혼란 없이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2. 불응시 성적인정 제도

   질병, 병역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학칙 제45조 제2항, 학사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하여 불응시 성적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성적인정 근거, 신청방식, 증빙서류, 요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붙임3 참조]

3. ChatGPT등 생성형AI 활용 관련 유의사항

   본교의 ChatGPT등 AI의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교육적 활용 효과 및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수업의 교수자가 생성형 AI 허용여부(특히 과제물 제출관련)를 결정해수강생들에게 안내 

   및 강의계획서 명시 바랍니다.


4. 평가방식

    각 개설 과목별로 정한 평가유형(절대평가/상대평가)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성적처리 등 자세한 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학기말 별도로 안내합니다.


5. 기타 시험 운영관련 안내사항

   1) 시험기간 중 시험 외 수업은 강의개설시 정한 방식(대면수업은 대면, 원격(비대면)수업은 원격)대로 진행이 원칙입니다. 

    단, 수업시간 외 수업진행, 타 시험 진행에 따른 강의실 확보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강에 대한 보강의 경우 대면수업으로 개설한 교과일지라도 실시간 또는 녹화 형태의 원격(비대면)수업운영이 가능함)

   2) 고등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은 한 학기 15주 법정수업일수(1주 2회 수업인 경우 30회, 1주 1회 수업인

    경우 15회 실시)를 충족해야 하며, 관련하여 휴강 및 보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면평가, 원격(비대면) 평가 및 과제물 부여 평가의 경우 1회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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