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대책 발생 개요
2021.11.0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
2021.12.06. 확진자 급증으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
2021.12.18.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추가 시행
추가 대책/방역 강화 이후 주요 변경 사항
① 특별방역대책(’21.12.06~)
| 변경 전 | 변경 후(12.06.~)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
방역패스 확대 | <기 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 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 * 식당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청소년의 경우, ‘22.2.1일부터 적용 |
②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21.12.18~’22.1.2)
| 변경 전 | 현 행(12.18.~) |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
| 변경 전 | 현 행(12.18.~) | |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
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99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① 사적모임 인원 규모 4명으로 축소 * 학생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시에도 사적모임 허용기준 내에서 가능 ②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 학생식당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③ 모임·행사 기준 인원 축소에 따른 교내 행사 규모 축소 혹은 비대면 전환 * 대학 행사의 경우,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 가능 ④ 교내 일부 시설* 방역강화조치 이후 이용 사항 변경 * 하단 [붙임 1]에서 시설 이용 현황 확인 가능 |
기존 방역 주요 지침(’21.12.06 이후 유지사항)
① 학내 일부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 * 식당, 카페, 도서관(열람실 포함), 박물관, 실내체육시설, 평생교육원 등 ** 2003.1.1.~2009.12.31일생은 ‘22.2.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② 교내 시설 이용 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
[붙임 1] 교내 주요 시설 운영 현황(‘21.12.18~)
대상 건물 | 공 간 | 운영시간 | 대관 가능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
개방 | 폐쇄 | ||||||
실내 행사 공간 (대강당 등) | |||||||
인촌기념관 | 대강당 | 09:00 | 21:30 | 필수적인 교내 행사만 가능 |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 ||
과학도서관 | 대강당 | 09:00 | 21:30 |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 |||
4.18기념관 | 대강당 | 09:00 | 18:00 |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 |||
4.18기념관 | 소극장 | 09:00 | 18:00 | -행사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대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학기 대관 불가 | |||
실내 체육 시설 | |||||||
화정체육관 | 주경기장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운동부 훈련 및 실기대면수업만 허용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화정체육관 | 보조 경기장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운동부 훈련 및 실기대면수업만 허용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화정체육관 | 휘트니스센터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 ||||
하나스퀘어 | 휘트니스센터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 ||||
4.18기념관 | 휘트니스센터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 ||||
4.18기념관 | 탁구장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 ||||
아이스링크 | 아이스 링크 | 06:00 | 21:00 | O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일반인은 출입금지 -대관 신청 인원(단체)만 사용 가능 | ||
실외 체육 시설 | |||||||
인문캠퍼스 | 농구장 (야외) | 임시 폐쇄 | X | -접종 여부 확인 및 출입 통제가 불가하여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일시적 폐쇄 | |||
자연캠퍼스 | 농구장 (야외) | ||||||
녹지 체육시설 (실외) | 녹지 체육시설 (실외) | 일시 운영 중단 (추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름) | -금 학기 운영 계획 없음 | ||||
교내 도서관 | |||||||
도서관 | 열람실 | 08:00 | 23:00 | 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 12/13일부터 적용 시작 * 대상: 중앙도서관(신관, 대학원), 백주년기념삼성관, 과학도서관, 해송법학도서관, 중앙광장, 하나스퀘어 출입구 -월~일(공휴일 포함) 개방 | ||
도서관 | 자료실 | 09:00 | 22:00 | X |
대상 건물 | 공 간 | 운영시간 | 대관 가능 여부 | 기타 특이사항 | ||
개방 | 폐쇄 | |||||
학생식당 | ||||||
애기능 생활관 | 학생식당 | 11:00 | 15:00 | X | -좌석 간 거리두기 시행 (한쪽 면 보고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현재 중식만 운영 중 | |
학생회관 | 학생식당 (1,2층) | 10:00 | 15:00 | X | ||
기타 교내 식당/카페 | 시설별 상이 | 시설별 상이 | 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 미접종자는 단독이용 혹은 포장만 가능 | ||
학생수련관 | ||||||
낙산수련관 | 학생수련관 | 보수 공사로 인한 폐쇄 |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공사 진행 중 (금 학기 이용 및 대관 불가) | |||
대천수련관 | 학생수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