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75조 2항과 관련하여 이과대학 졸업특대생 선발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여 내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이과대학 졸업특대생 선발 내규


 

  1. (목적)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52항과 관련하여, 이과대학 자체 내규로 졸업특대생 선발원칙을 정함.

    참고: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75(졸업우수생) 신입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갖추고 모든 학기 취득학점이 17(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학과()의 경우는 18)학점 이상(4학년은 제한 없으며, 외국대학 교환학기의 학점인정은 12학점 이상)이고 F등급 없이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졸업우수생으로 선정한다.

    졸업우수생의 성적 기준(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졸업최우등생 :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

    3. 졸업특대생 : 전체 성적평균평점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 대학(학부)에서

    추천한 학생

  2. (선발방법) 자격조건(전체 성적 평균평점 4.0이상)을 만족한 선발대상자들 중에서 이과대학 학과장회의를 통하여 아래 3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i) 최종 졸업 평점 고득점자

    ii) 특정 학과의 편중없이 학과별로 순차적 고려(수학-물리-화학-지구환경)

    iii) 본교 동일학과 대학원 진학(예정)

(부칙) 1. 위 내규는 2017.2.2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