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기간: 2018 8 1() ~ 8 24() 오후 4 00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음.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7 4 30일 전역자는 2017 8월과 2018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18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4.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9 3()~7()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6. 석 ·박사통합과정 중도표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기간 : 8 1() ~ 24()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예시) 2018 8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 8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1학기

                      (2019.2.25.)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 기간 : 9 3() ~ 21()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7.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8 8 24() 09:00 ~ 8 30() 16:00

       [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8 9 10() 09:00 ~ 9 12() 16:00

 

 

8.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8 21() ~ 23()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8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8 8 24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18. 8.

 

대 학 원 장